프린스 조지 카운티로 향하는 새로운 비닐봉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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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조지 카운티,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 소매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종이 및 재사용 가능한 봉지마다 최소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역 수로와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오염과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홍보하기 위해 새로운 금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금지 조치에는 카운티 전역의 소매업체 및 기타 사업체가 계산대에서 배포하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포함됩니다.
환경부(DoE) 국장인 Andrea Crooms는 "비닐봉지는 생분해되지 않고 우리 지역 수로를 오염시켜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고 빗물 배수구를 막고 거리와 지역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지령은 소비자가 폐기물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카운티를 유지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단계인 카운티의 기후 행동 계획 권장 사항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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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령은 모든 소매점, 레스토랑, 식료품점 또는 판매 또는 서비스 시점에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기타 시설에 적용됩니다. 대량 품목(농산물, 곡물, 소형 철물 등), 빵집 상품, 생선, 고기, 꽃, 드라이클리닝 등을 포장하는 가방에는 금지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방약을 담는 종이봉투,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하는 음식, 드라이브스루에서 제공하는 조리식품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캐리아웃 백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및 제조된 스티치 처리된 손잡이가 있는 백으로 정의되며, 천이나 기타 세탁 가능한 천으로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필름이 아닌 다양한 재사용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주민들의 전환을 돕기 위해 카운티에서는 제한된 양의 무료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제공할 것입니다.
에 의해게시됨프린스 조지 카운티, 메릴랜드